[농식품부/보도자료]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2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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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20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2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보도자료(9.20, 배포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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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면 소재 1개 농장은 축주가 돼지 2두(모돈 1, 육성돈 1) 폐사를 확인, 파주시에 의심 신고를 하였으며, * 적성면 소재 농장 : 돼지 3천여두 사육 / 연천 발생농장에서 약 9㎞에 위치 ○ 파평면 소재 1개 농장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의 통화에서 돼지 1두(모돈) 폐사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하였다. * 파평면 소재 농장 : 돼지 4.2천여두 사육 / 연천 발생농장에서 약 7.4㎞에 위치 ○ 금번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 2개소는 모두 연천 발생농장 관련 예찰지역(반경 10㎞)내에 위치하여 지난 9.17일부터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 경기도 가축방역관(각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상관찰하고, 시료가 채취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과는 9월 20일 밤에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되는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협조사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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