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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10개 축산악취 지역 악취 개선 추진

작성일 2020-06-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국 10개 축산악취 지역 악취 개선 추진, 보도자료(6.2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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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축산악취 지역 악취 개선 추진

- 고속도로,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악취 국민 불편지역 -

 

주 요 내 용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등 국민들의 축산 악취 불편 호소가 많은 10개 지역을 선정

* 10개 지역 : 경기 안성(고속도로 인근), 강원 홍천(고속도로 인근), 충북 청주(KTX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수덕사IC 인근), 전북 김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악취관리지역), 세종 부강(혁신도시 인근)

전문가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10개 지역 축사농장 등 악취개선 추진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악취 개선계획 수립(6월말), 개선 추진

- 악취 주요원인은 축사 내 분뇨 관리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 등이 가장 큰 문제

- 악취개선을 위해 전문가 진단결과에 따라 축사 청소 및 시설 보완을 포함한 지역별 농가별 악취 개선계획 수립, 추진

* 축산환경관리원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이 10개 지역 현장 점검 및 컨설팅(5)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합동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 지역의 농가들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추진

 

세 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10지역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

축산악취 민원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 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다.

* 10개 지역 축산악취 민원 건수(2019) : 762(전체 민원의 9.4% 내외)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519 부터 610일까지 해당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612,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10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악취 원인)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구 분

지역 주요 악취유발 원인

축사내

분뇨관리 문제

o 슬러리피트(양돈) 분뇨 적체 및 고착 슬러지로 인한 악취 발생

o 적정사육밀도 초과, 축사내 깔짚 관리 미흡

분뇨처리시설

문제

o 분뇨를 고체와 액체로 분리하는 시설의 개방

o 퇴비사 또는 액비 저장시설 개방 및 교반 또는 폭기 시 악취 발생

퇴액비

살포 등 문제

o 미부숙 퇴비 야적 및 살포, 퇴비사 폐사축 방치

o 악취저감시설(미생물 배양기, 안개분무기) 설치 후 활용 미흡

(개선방향) 전문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등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대책과 함께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구 분

단기 축산악취 개선대책()

축사관리

슬러리내 분뇨 적치 방지 및 주기적 배출, 깔짚 관리 등

축사 내부의

묵은 악취

고압세척을 이용한 축사 청소, 환기시설 사각지대 관리(묵은

분뇨 및 부패된 유기물 제거, 폐사축 관리 및 먼지 제거 등 조치)

퇴비화,

액비화 과정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 사용, 주기적 교반 작업 등

고액분리 철저, 주기적 폭기, 액비조 침전물 제거 등

외부배출

차광막 설치(2~3) 후 안개 분무(미생물제) 하여 악취 저감

농식품부에서는 이들 10개 지역에 대해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역별 악취개선 지원팀(10개팀)구성하여 악취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한다.

* 지역협의체 구성, 악취개선계획 수립 지원 및 악취저감 상황 점검,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악취저감 효과 분석, 농가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등

이와 함께,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악취 개선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지역 내 해당 농가들이 가축사육밀도, 악취 개선조치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 만들어 내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의 축산악취농가 1070호를 선정하여 악취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자원화 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등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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