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10개 축산악취 지역 악취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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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29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전국 10개 축산악취 지역 악취 개선 추진, 보도자료(6.24,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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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축산악취 지역 악취 개선 추진 - 고속도로,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악취 국민 불편지역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등 국민들의 축산 악취 불편 호소가 많은 10개 지역을 선정 * 10개 지역 : 경기 안성(고속도로 인근), 강원 홍천(고속도로 인근), 충북 청주(KTX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수덕사IC 인근), 전북 김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악취관리지역), 세종 부강(혁신도시 인근) ◈ 전문가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10개 지역 축사농장 등 악취개선 추진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악취 개선계획 수립(6월말), 개선 추진 - 악취 주요원인은 축사 내 분뇨 관리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 등이 가장 큰 문제 - 악취개선을 위해 전문가 진단결과에 따라 축사 청소 및 시설 보완을 포함한 지역별 농가별 악취 개선계획 수립, 추진 * 축산환경관리원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이 10개 지역 현장 점검 및 컨설팅(5월)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합동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 지역의 농가들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추진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10지역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 ㅇ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 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다. * 10개 지역 축산악취 민원 건수(2019년) : 762건(전체 민원의 9.4% 내외) ㅇ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5월 19일 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악취 원인)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ㅇ (개선방향) 전문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등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대책과 함께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밀폐화,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 농식품부에서는 이들 10개 지역에 대해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 추진토록 하였다. ㅇ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역별 악취개선 지원팀(10개팀)을 구성하여 악취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한다. * 지역협의체 구성, 악취개선계획 수립 지원 및 악취저감 상황 점검,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악취저감 효과 분석, 농가․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등 ㅇ 이와 함께,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악취 개선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지역 내 해당 농가들이 가축사육밀도, 악취 개선조치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의 축산악취농가 1070호를 선정하여 악취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자원화 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등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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