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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작성일 2020-06-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보도자료(6.29,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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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 적정사육두수, 악취관리 등 농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주 요 내 용

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발대식(6.25., 축산환경관리원) 갖고, 6. 29.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 추진

축산환경가축방역가축이력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환경관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으로 도별 1개반씩 9개 반(27)을 편성,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서 축산현장 점검 추진

축산법 제51조에 따라 가축의 질병, 위생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의 점검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18. 12. 31. 개정, ’20. 1. 1. 시행),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여부,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통합 점검

축산 관련기관들은 우선 1개월간(6. 29.7. 28.),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115 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 대상으로 가축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처리, 허가 및 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점검 실시

* 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 비교분석 및 지자체 현장확인을 거쳐, 축산법에 따른 적정 가축사육두수 초과로 확인된 농가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초과,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개선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

축산관련기관들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축산현장 점검 본격 추진

《 세 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020. 6. 25.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발대식 갖고, 6. 29.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선다.

 

축산법 제51조 개정(‘18. 12. 31. 개정, ’20. 1. 1.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관한 법률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사육·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원(축산 악취·환경 관리)축산농가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 반(27)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상시 운영되며,

 

축산 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관련기관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개월 간(6. 29.7. 28.),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과 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농가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 지자체 현장확인(1. 22.3. 31.)을 거쳐, 4. 30.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가이다.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를 위해, 전국 시··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020. 6. 25.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발대식 갖고, 6. 29.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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