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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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2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보도자료(6.29,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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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 적정사육두수, 악취관리 등 농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6.25., 축산환경관리원)을 갖고, 6. 29.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 추진 ○ 축산환경․가축방역․가축이력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환경관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으로 도별 1개반씩 9개 반(27명)을 편성,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서 축산현장 점검 추진 ※ 축산법 제51조에 따라 가축의 질병, 위생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의 점검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18. 12. 31. 개정, ’20. 1. 1. 시행),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여부,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통합 점검 □ 축산 관련기관들은 우선 1개월간(6. 29.~7. 28.),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115 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 대상으로 가축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처리, 허가 및 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점검 실시 * 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 비교분석 및 지자체 현장확인을 거쳐, 축산법에 따른 적정 가축사육두수 초과로 확인된 농가 ○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초과,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개선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 ○ 축산관련기관들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축산현장 점검 본격 추진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 6. 25.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6. 29.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선다. ○ 축산법 제51조 개정(‘18. 12. 31. 개정, ’20. 1. 1.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사육·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원(축산 악취·환경 관리)을 축산농가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 반(27명)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되며, ○ 축산 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을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관련기관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개월 간(6. 29.~7. 28.),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 지자체 현장확인(1. 22.~3. 31.)을 거쳐, 4. 30.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가이다. ○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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