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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한다

작성일 2020-06-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한다, 보도자료(6.18, 조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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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한다

 

《 주 요 내 용 

□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정한 축산악취 농가 1,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등 집중 점검농가별 악취개선계획 수립·추진

□ 축산농가의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 점검·관리 강화

○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축산관련기관(축산환경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등 합동 점검체계 구축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자가진단표 제공

○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노력 강화 필요

○ 축산법령상의 준수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 축산업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일부 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 : (‘13) 2,604건 → (’15) 4,323 → (‘17) 6,112 → (’18) 6,718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농협생산자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를 집중관리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악취 농가 집중 점검·개선

□ 농식품부는 우선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을 선정하여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

1070농가 축종별 현황 : 돼지 947가금 81한육우 23젖소 19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5.19~6월말까지 추진중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시설노후화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

점검분야

관리 미흡사례

축산 악취 관리 미흡

◈ 양돈농가의 경우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 한우 및 가금의 경우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 발생

◈ 축사 등 시설 노후과잉사육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악취 발생

소독·방역

미흡

◈ 농장사무실 입구 등에 신발소독조 미 구비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울타리 설치 미흡축사 내외부 청소 미흡 등

안전사고예방 미흡

◈ (전기화재시설노후 및 관리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화화재탐지기 미설치

◈ (질식사고밀폐시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기준 준수 미흡

○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신발소독조 미구비·소독기록부 미비치 등은 즉시 조치울타리 미설치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미설치 등은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범위내 기간 부여

개선기한 이후에 추가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 무단방출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위반사례

행정처분 내역

 00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

▸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

 00농가는 지역민원 발생에 따라 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기준치 30배 초과)하여 개선명령했으나미 이행

▸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1개월(‘20.9.710.6)

 00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없이 장기간 휴업으로 축사 방치

 축산법에 따라 변경신고(휴업)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00농가는 A농장, B농장 2개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A농장의 사육밀도 초과를 감추기 위해 휴업중인 B농장(장기 휴업)으로 사육현황 이력을 거짓 신고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신고(휴업누락과태료 부과

▸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


◈ 축산농가의 축산법령 준수사항 점검·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축산관련기관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소독·방역 수칙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 특히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사육밀도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으로 9개반(27편성 운영

○ 현장 점검 결과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게 조치하되,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 또한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가전법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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