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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 제도화...6월11일부터

작성일 2020-06-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 제도화, 보도자료(6.11, 석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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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 제도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

 

<< 주 요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선박 운송 수단 운영자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여행객에게 검역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에 따라 해외 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교육 의무화 시행(61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후 귀국 시 불법 축산물(소시지육포 등)을 휴대·반입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 신고하지 않고 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됨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6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에 따라 해외 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교육 의무화 시행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 공항만 시설이용자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홍보(전광판, 배너 설치 등) 협조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 실시하여야 함

-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이 이러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4 및 시행령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시행(운송인 등이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 시 ·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1/2/3 적발 시) 500/750/1000만 원,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 100/300/500만 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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