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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 돼지고기·녹두·밤...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일 2020-05-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행정예고, 보도자료(5.6, 석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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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은 돼지고기·녹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된 제도로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는 돼지고기와 밤, 2개 품목이 선정됐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행정예고


-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5.6.~5.26.) -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3개 품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2개 품목을 행정예고함

* FTA 농어업법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2020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돼지, 녹두, 3개 품목

-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돼지 36.8%, 녹두 23.1%, 1.5%

폐업 지원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돼지, 2개 품목

농식품부는 누리집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급대상 품목을 게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품목선정 및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간(5.6.5.26.) 접수할 예정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임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20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5.6~5.26)

동 행정예고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 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된다.

상기 분석 결과 ‘20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3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2개 품목이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1.5%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다.

* FTA 여야정합의(‘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구성,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법 제7조 제1) 및 결과

(가격)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요건 충족 품목 : 돼지고기, 녹두,

 

FTA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시행령 제6) 및 결과

*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그 밖에 필요성 인정

요건 충족 품목 : 돼지고기,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6일부터 526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0, 이메일 : badger1@korea.kr)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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