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품질 감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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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27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품질 감시 강화, 보도자료(4.28,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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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품질 감시 강화 - 품질검사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기대 - << 주 요 내 용 >> ◇ 2018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사후 품질검사를 ‘민간위탁 수거검사’와 ‘약효·부작용 감시검사 사업‘으로 추진 중 ◇ 2018~2019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1.6%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거검사 및 약효·부작용 감시검사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동물용의약품 품질 향상 기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감시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이하 ‘수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의 함량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품질관리 제도 ○ 수거검사는 1990년대부터 검역본부가 수행해 왔으며, 부적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에 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 2018~2019년 동안 실시한 수거검사 3,315건 중 53건에서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1.6%, 붙임 참조)을 적발하여 제품 회수 및 해당품목 제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올해 수거검사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동물약품기술연구원‘ 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방역용 소독제 등 1,650여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도관리 및 검사 진행상황 등 현장 점검(연 2회)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검역본부는 전문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부적합 다발 제품군의 집중검사 및 업체 현장 지도를 포함하는 ‘약효 및 부작용 감시·검사 사업’을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 평가결과 기준에 적합하였다. ○ 특히, 올해는 영양성분 중 비타민A와 반려동물용 약용샴푸 제품군에 대한 집중검사를 수행하는 등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에 안전하고 유효한 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의 민간위탁제도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18 ~ 2019 수거검사 민간위탁사업 추진 결과 [단위: 건] 구 분 검사 품목 위탁기관 계 일반화학 제제 항생물질 제제 2018 검 사 1,654 659 995 동물약품 기술연구원 부적합 27(1.6%) 19 8 2019 검 사 1,661 589 1,072 부적합 26(1.6%) 21 5 계 검 사 3,315 1,248 2,067 부적합 53(1.6%) 40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