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방역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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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13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asf 방역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확대, 보도자료(4.13,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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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확대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수요 증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고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방역 인력(11명) 추가 배치 ❍ 강원도 5, 경기도 4, 검역본부 2명(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1,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1) 추가 배치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입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을 지자체 및 국가검역기관에 배치(4.6일 배치 완료)하였다. ❍ 이번에 신규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간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지자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 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전국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총 499명*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 * 서울 2, 부산 2, 대구 5, 인천 9, 광주 3, 대전 4, 울산 3, 세종 3, 경기 65, 강원 46, 충북 40, 충남 52, 전북 46, 전남 55, 경북 50, 경남 40, 제주 11, 검역본부 63 ■ 특히, 금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방역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방역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11명의 인력을 확대 배치하였다. ❍ (경기·강원, 9명)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기존 시·도 인력을 재조정한 후 접경지역 일선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추가 배치하였다. * (기존) 경기 60, 강원 41 → (변경) 경기 65, 강원 46 ** (접경지역 추가 배치) 화천군 1, 양구군 1, 인제군 1, 고성군 1, 파주시 1, 고양시 1, 의정부시 1,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 강원 동물위생시험소 1 ❍ (검역본부, 2명) 자체 인력을 재조정하여 강원도를 관할하는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와 경기도 연천, 포천 등을 관할하는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에 각 1명씩 추가 배치하였다. * (기존)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7명,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7명 → (변경)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8명,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8명 ❍ 이번에 추가 배치된 인력은 경기·강원 지역의 가축전염병 예찰, 혈액·혈장 등 시료 채취, 질병 진단 및 농가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최명철 방역정책과장은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된 인력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활용하여 양돈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 (정의)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병역법」제34조의7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9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써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함 □ (도입 배경) 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 부족한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공익수의관제’ 신설을 골자로 가축방역종합대책 발표(‘04.8) □ (수행 업무)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지자체에 소속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방역업무 수행 ◦ (지자체) 가축질병 예찰, 공수의 관리, 백신접종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소독, 살처분·매몰지 관리 등 방역업무 수행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라 질병검진, 예찰, 시료채취 등 방역업무, 도축장 검사·식육검사 등 축산물위생업무 수행 ◦(검역본부) 동·축산물 검역업무와 질병 진단, 정밀검사, 시료 채취, 방역실태점검, 역학조사 등 방역업무 수행 □ 총 배치인원 : 499명 근무기관 근무인원 근무기관 근무인원 서울 2 강원 46 부산 2 충북 40 대구 5 충남 52 인천 9 전북 46 광주 3 전남 55 대전 4 경북 50 울산 3 경남 40 세종 3 제주 11 경기 65 검역본부 63 소계 96 소계 403 합계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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