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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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활동 강화, 보도자료(3.20,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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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 강화 - 3월 말까지 철새 북상경로 지역 등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 << 주 요 내 용 >> □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국내 구제역 감염(NSP) 항체 다수 검출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방역관리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북상 시기*로 북상 경로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전국 오리 부화장 일제검사, 전통시장 휴업·소독 등 예방대책 적극 추진 * 3월 현재 전국에 38만수의 철새 서식 중(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고,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 농장과 과거 발생이 많았던 접경지역 소 농장 항체 검사를 3월 중 실시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과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 ○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축산차량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방역·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이는 최근 중국, 대만, 유럽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국내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 2020.1.1. 이후 중국(5건), 대만(51건), 유럽(52건)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14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년 동기 67건 대비 2.2배 증가 - 특히, 겨울철새는 현재 북상 중이나, 3월 현재 38만수가 아직 국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3.3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전남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항원 검출(저병원성으로 확인) - 구제역은 지난 1월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NSP) 항체가 다수(20건) 검출되어 현재까지 일부 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소의 항체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소 항체양성률 : (‘19.11월) 97.6%, (12월) 98.5%, (’20.1월) 96.4% * 돼지 항체양성률 : (‘19.11월) 73.2%, (12월) 78.7%, (’20.1월) 82.3% □ 농식품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대상에 대한 검사와 소독,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북상경로 지역의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오리 부화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주요 철새 북상경로인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15개 시군*)의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12개소)에 축산차량 출입금지 유지, 가금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도축장과 계란유통센터,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 인천 강화·옹진,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성,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가금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지속 도포하여 도포 상태 유지 - 조류인플루엔자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 부화장(41개소)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과거 발생 농장 등은 입식 전 3단계 점검*을 실시한다. * ①농장 자체점검 → ②지자체 점검 → ③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 봄철 소규모농가에서 사육을 위해 병아리 구입 등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 2020.3월까지는 매월 2회(2·4번째 수요일), 이후 매월 1회(4번째 수요일) 실시 ○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 말까지 유지(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 허용)하고,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 소 전업농장(21천호, 50두 이상)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로 앞당기고, 특히 접경지역 소 농장(1,298호)*과 작년도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농장(1,238호)**은 3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접경지역 소, 3.17일 기준) 1,298호 중 1,259호(97%) 검사, 항체양성률 96.5%, 과태료 처분대상 없음 ** (돼지, 3.17일 기준) 1,238호중 252호(20.4%) 검사, 항체양성률 84.7%, 과태료 처분대상 없음 - 또한, ‘20년 상반기 전국 소·염소 약 420만두에 대해 일제 백신접종을 4월 중 실시한다. * 소규모 소 농장(50두 미만) 및 염소 농장(300두 미만)은 공수의가 접종지원 - 방역관리가 취약하기 쉬운 돼지 임대농장(440호)과 위탁사육농장(1,086호), 백신접종 미흡 시군(하위 10개)에 대해 백신접종,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한다. - 아울러,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과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축산농장과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한편, ○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방역·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앙점검반이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방역 역량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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