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 강화

작성일 2020-03-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활동 강화, 보도자료(3.20, 조간).hwp

100

 

농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 강화

 

- 3월 말까지 철새 북상경로 지역 등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
 

<< 주 요 내 용  >>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국내 구제역 감염(NSP) 항체 다수 검출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방역관리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북상 시기*북상 경로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전국 오리 부화장 일제검사, 전통시장 휴업·소독 등 예방대책 적극 추진

* 3월 현재 전국에 38만수의 철새 서식 중(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고,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 농장과 과거 발생이 많았던 접경지역 소 농장 항체 검사를 3월 중 실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과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축산차량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방역·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점검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이는 최근 중국, 대만, 유럽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국내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 2020.1.1. 이후 중국(5), 대만(51), 유럽(52)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14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년 동기 67건 대비 2.2배 증가

- 특히, 겨울철새는 현재 북상 중이나, 3월 현재 38만수가 아직 국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3.3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전남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항원 검출(저병원성으로 확인)

- 구제역은 지난 1월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NSP) 항체가 다수(20) 검출되어 현재까지 일부 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소의 항체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소 항체양성률 : (‘19.11) 97.6%, (12) 98.5%, (’20.1) 96.4%

* 돼지 항체양성률 : (‘19.11) 73.2%, (12) 78.7%, (’20.1) 82.3%

 

농식품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대상에 대한 검사와 소독,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북상경로 지역의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오리 부화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주요 철새 북상경로인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15개 시군*)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12개소)축산차량 출입금지 유지, 가금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도축장과 계란유통센터,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 인천 강화·옹진,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성,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가금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지속 도포하여 도포 상태 유지

- 조류인플루엔자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 부화장(41개소)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과거 발생 농장 등은 입식 전 3단계 점검*을 실시한다.

* 농장 자체점검 지자체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 봄철 소규모농가에서 사육을 위해 병아리 구입 등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 2020.3월까지는 매월 2(2·4번째 수요일), 이후 매월 1(4번째 수요일) 실시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3월 말까지 유지(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 허용)하고,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 전업농장(21천호, 50두 이상) 항체검사당초 12월에서 6까지로 앞당기고, 특히 접경지역 소 농장(1,298)* 작년도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농장(1,238)**3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접경지역 소, 3.17일 기준) 1,298호 중 1,259(97%) 검사, 항체양성률 96.5%, 과태료 처분대상 없음

** (돼지, 3.17일 기준) 1,238호중 252(20.4%) 검사, 항체양성률 84.7%, 과태료 처분대상 없음

- 또한, ‘20년 상반기 전국 소·염소 약 420만두에 대해 일제 백신접종을 4월 중 실시한다.

* 소규모 소 농장(50두 미만) 및 염소 농장(300두 미만)은 공수의가 접종지원

- 방역관리가 취약하기 쉬운 돼지 임대농장(440)과 위탁사육농장(1,086), 백신접종 미흡 시군(하위 10)에 대해 백신접종,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한다.

- 아울러,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과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축산농장과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한편,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방역·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앙점검반이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방역 역량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3. 19.]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축산농가 대상「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서비스」제공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