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살처분 참여 농가 축사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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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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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참여 농가 축사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예외적으로 축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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