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ASF 살처분 참여 농가 축사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관리자

100

ASF 살처분 참여 농가 축사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예외적으로 축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2. 6.]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비료관리법」개정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될 것으로 기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