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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추진

작성일 2020-0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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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추진

-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 축산농가 방역조치 현장점검 -

- 중앙점검반 접경지역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

 

<< 주 요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강화 및 간부진 현장점검 등 추진

(차관 현장점검) 2. 5(), 경기도파주시 관계자 등과 통일대교 통제초소 운영실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현황 등 점검

(중앙점검반) 2. 3.() 2. 14(), 7개팀(14/농식품부검역본부) 시군 ASF 방역 추진상황,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 적정성 등 현장점검

* 포천고양철원 등 접경지역 9개 시군 양돈농장(339)

(농장방역홍보) 양돈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 지도

(지자체)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차량 이동제한, 군 제독, 지자체농협 등 소독차량 총 동원, 소독조치

- 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금지(~2) 등 지속 추진

 

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ASF가 작년 9.16일 처음 발생하여 10.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발생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검출현황(‘20. 2. 4일기준): 164

중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 취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최접점인 축산농가 등의 방역조치를 긴급 점검한다.

재욱 농식품부차관2 5()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민통선 역 현장을 방문하여 일대교 통제초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 6(), 경기 포천지역 방역현장 점검

2.3일부터 2.14일까지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시군의 역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점검반이 접경지역 양돈농장(339) 방문하여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적정 설치여부, 돼지 기피제 설치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 접경지역 9개 시군: 포천, 고양,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역실태에 대해서는 2.3~2.4일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양돈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및 손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 전국 축산농가시설(19만개소) 문자 발송, 축산단체 SNS 농가 방역조치 인증 켐페인 등도 실시중이다.

*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관련 단체에서 실시

 

제독차량 및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차량 등을 동원(160여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의 차량 이동제한*도 실시 중에 있으며,

* 경기강원북부 축산차량 권역 내 운행,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도로 축산차량 우회 등

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지자체 등록 및 출입 소독 확인, 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1일부터 229일까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돼지 분뇨(발효되지 않은 생분뇨에 한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를 확인하여 위반여부 확인(2. 4일 현재까지 위반사례 없음)

 

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고 주변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가들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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