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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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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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 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부과 - << 주 요 내 용 >> ◈ (단속개요)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양곡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2020.1.2.∼1.23.(22일간) ❍ 단속대상: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 ❍ 단속인원 및 조사 업체 수: 4,521명 18,519개소 ◈ (단속결과) 655개소(703건) 적발 전년(666개소) 대비 1.6% 감소 ❍ 원산지 거짓표시 363개소(407건), 미표시 279개소(296건) * 적발업체 수: (’19)658개소 → (’20)642(전년 설 대비 2.4% 감소) ❍ 양곡 표시사항 거짓표시 1개소(1건), 미표시 12개소(20건) * 적발업체 수: (’19)8개소 → (’20) 13(전년 설 대비 62.5% 증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1.2.∼1.23.(22일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① 부산시 OO구 소재 OOO정육점은 2019.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kg(kg당 19,000원)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② 경남 OO시 소재 OO축산에서는 호주산 치마살·부채살 및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하여 진열·판매하면서 호주산 치마살 32.7kg(kg당 89,000원), 부채살 59.1kg(kg당 85,000원), 미국산 진갈비살 42.3kg(kg당 11,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③ 전북 OO군 소재 OO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kg (kg당 39,220원)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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