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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작성일 2020-01-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보도자료(1.28,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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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 전국적인 일제 소독을 통해 구제역, ASF, AI 사전 유입차단 -


<< 주 요 내 용 >>

설명절 직후인 1.28(), 전국 축산농가·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통해 구제역·ASF·AI 예방관리 강화

 

자율적 일제소독 참여 유도를 위한 사전 홍보

 

- 검역본부,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전국 모든 축산농가·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 홍보

 

전국 축산농가·시설 대상 일제소독 실시

 

- 축산농가·시설은 자체 소독 실시,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이나 소독 업체에서 세척·소독

 

- 방역취약대상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가용차량을 총 동원하여 일제 소독 실시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이행여부 확인·점검

 

- 지자체와 검역본부에서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이행 여부를 확인·점검

 

전국 일제소독 이후 1.29()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거래상인 계류장 대상 일제 휴업 및 소독을 실시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하여 메시지 발송 등 사전홍보,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에 대해서는 소독지원 및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 직후인 1.28()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장을 포함한 전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전인 115, 123일도 전국 일제 소독의 날기 실시

 

이번 일제 소독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 이후에 축산시설별로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대청소와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일제소독의 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축산농가(195천호)*축산시설(8.7천개소), 축산 관련 차량(61천대)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128,199, 가금 농장 66,395(전업농 4,190)

 

축산농가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검역본부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 확인·점검한다.

 

방역취약대상(34백개소)*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소독실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빠짐없이 소독한다.

 

* 방역취약대상 : 철새도래지(96개소), 밀집사육지역(62),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548), 구제역 NSP항체 검출지역(151, ’18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1,728)

 

또한, 설명절 기간 동안 가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해서는 1.29()일제 휴업 및 소독의 날로 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하여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관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더불어 일제 휴업과 자체 소독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적극적 소독활동을 통해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농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장은 평시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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