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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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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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 설 연휴기간 국경검역 비상근무 체계 유지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및 중국 춘절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불법 축산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사전 홍보 등 국경검역 강화 ❍ (상황근무) 농식품부(검역본부) 상황실 유지, 공·항만 국경검역 비상근무 실시 ❍ (휴대품 검색)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사,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소지 여부 집중 조사 ❍ (사전 홍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공항만 11개소 일제 홍보 캠페인과 이주민방송(Mntv) 등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 (공항) 인천·김해·제주·대구·김포·청주·무안, (항만) 인천·평택·군산·부산 ❍ (과태료 부과) 휴대한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 *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사전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두)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 10건(중국인 9, 카자흐스탄인 1)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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