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정부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작성일 2020-01-28 작성자 관리자

100

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 설 연휴기간 국경검역 비상근무 체계 유지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및 중국 춘절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축산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사전 홍보 등 국경검역 강

(상황근무) 농식품부(검역본부) 상황실 유지, ·항만 국경검역 비상근무 실시

(휴대품 검색)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사,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소지 여부 집중 조

(전 홍보) 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공항 11개소 일제 홍보 캠페인과 이주민방송(Mntv) 등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 (공항) 인천·김해·제주·대구·김포·청주·무안, (항만) 인천·평택·군산·

(과태료 부과) 대한 축산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

* 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사전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함으로써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지견을 추가 투입(3)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축산관계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가져오는 산물의 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간으로 정하여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2011일 이후 과태료 부과 10(중국인 9, 카자흐스탄인 1)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100만원, 2/300만원, 3/ 500만원

울러, 농식품부(검역본부)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장방문 금,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26.]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이전게시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방역, 설 연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