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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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0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보도자료(1.20,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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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사람과 차량 이동 증가 대비, 일제소독·특별점검·대국민홍보 추진 - << 주 요 내 용 >> ◈ 설 명절 귀성객과 해외여행객 등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ASF·AI·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대책 추진 ❍ 명절 전·후 전국 축산농가·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 - 1.23일과 1.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가·시설, 축산차량, 방역취약대상 청소·소독 * (대상) 총 약 26만 개소(농장 195천호, 시설 8.7천개소, 차량 61천대, 방역취약 3천개소) - 농협과 협력하여 1.23일까지 방역용 생석회 6,000포를 가금농가에 공급하고, 양돈농가는 현행 ‘주 단위 공급체계’ 유지 ❍ 농식품부 중앙점검반(30개반)이 설 연휴 전 취약대상 집중 점검 * (기간) 2020.1.14.~1.22(9일간) / (대상)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았던 30개 지역 시·군과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밀집단지 등 - 축산차량 통제, 생석회 도포 등 방역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규정 위반사항은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 ❍ 대국민, 축산관계자 대상 홍보 강화 - (귀성객) 고속도로·터미널·기차역·마을입구 등에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SMS 등 활용하여 농장 방문자제 등 유의사항 홍보 - (해외여행객) 주요 공항만 12개소 일제 홍보 캠페인, 기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국경검역 홍보 강화 - (축산관계자) 리후렛 배포(20만 부), 반상회 회보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외부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해외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 특별 현장점검, 대국민 홍보 등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히, 파주·연천·철원·화천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확인되고, 동유럽(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대만 등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방역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일제소독) 설 연휴 전·후인 1월 23일과 1월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추진한다. ※ 1월 15일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기 추진 ❍ 소독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195천호)*,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8.7천개소), 축산 관련 차량(61천대), 방역취약대상(34백개소)**이며, *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128,199호, 가금 농장 66,395호(전업농 4,190호) ** 방역취약대상 : 철새도래지(96개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329), 계류장(239), 밀집사육지역(62),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548),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1,728) 등 ❍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지자체·검역본부·농협·생산자단체에서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농가·시설이 일제소독에 참여토록 홍보하고, 지자체·검역본부에서 소독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방역취약대상은 지자체, 농협, 군 부대 등 소독실시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빠짐없이 소독한다. ❍ 전국 일제소독의 날(1월 23일) 전에도 접경지역과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과 소규모농가, 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 (생석회 벨트 구축) 1월 23일까지 가금농가에 생석회를 지원하여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각 지자체에서 농협과 협력하여 방역용 생석회 약 6,000포를 ①오리농가, ②밀집사육단지 순으로 공급한다. ❍ 양돈농가는 현행 ‘주 단위 공급체계’를 유지하여 지자체에서(1월 10일 기준 16만포 보유) 농가별 생석회 부족분을 주 단위로 공급한다. □ (특별점검) 농식품부 중앙점검반(30개반)은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과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았던 30개 지자체(시·군)와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 이번 현장 특별점검은 설 연휴 전 사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 각 지자체가 위험시기에 강화된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축산농가에서 차량 통제와 소독, 생석회 도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 (대국민 홍보) 농식품부는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대국민 방역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 (귀성객 방역 협조) 귀성객들에게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일대 방문 자제와 복귀 후 소독,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 방역 유의사항을 홍보한다. -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철새도래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 (국경검역 홍보) 국제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ASF·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정보를 제공하고, 입국 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설 명절 전에 주요 공항만 12개소*에서 불법검역물품 반입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하고, 기내방송, 입국장 홍보매체(PDP, DID, 전광판 등), 수화물표 등을 적극 활용한다. * (공항 8) 인천·김포·대구·김해·청주·제주·무안·양양, (항만 4) 인천·평택·부산·군산 ❍ (축산농가 방역 강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외부 방문자·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강화,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집중 홍보한다. - 지자체·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홍보 리후렛(20만 부)을 배포하고, 반상회 회보(행안부 협업), 마을방송, 현수막, SNS(생산자단체, 농협 등), 문자메시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 농식품부는 현재 ASF·AI·구제역 모두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설명하고, 축산 관계자들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국민들도 귀성길과 해외여행 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설 명절 대비 방역태세를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주요 가축전염병별 방역상황 ※ ◇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연천·철원·화천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2020.1.17.기준 81건) ◇ (AI) 최근 동유럽 국가에서 연이어 발생, 대만과 중국 등 주변국 지속 발생, 야생조류에서 항원 지속 검출 등 발생 위험 증가 * 해외 발생 : 2020.1.1.이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대만, 인도, 중국(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7개국 총 32건) * 국내 야생조류 항원 검출 : 2019.10.1.이후 8개 시·도에서 H5형 항원 19건 검출 ◇ (구제역)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 미흡 시 언제든지 발생 가능 * 해외 발생현황 : 2019년 19개국 522건 발생(중국 23건, 러시아 17건 등) * 백신 항체양성률(소/돼지):(2017)96.4/76.7→(2018)97.4/80.7)→(2019.11.누계)97.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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