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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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0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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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주 요 내 용 >> ◈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 실시 ◦(기간) 2020. 1. 9. ~ 1. 23.(2주간) ◦(대상)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점 등의 축산물 유통업체*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 ◦(내용)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별단속 * 축산물에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관리 실태 등 ◦(단속기관)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합동단속 실시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 및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점검과 계도·홍보 병행 추진 *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소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 금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20.1.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됨 ○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한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소의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면서, ○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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