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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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0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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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급증 식품 부정유통단속 강화 - < 주 요 내 용 > ◈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기간: 2020.1.2.∼1.23.(22일간) ❍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 도·소매, 전통시장 등 ❍ 점검인원: 500개 반 4,000명 / 업체 수: 12,000개소 ❍ 대상품목: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등 ◈ 2020년 2월부터 주요 단속방향과 일정은 수입량 증가 및 사회적 이슈 품목과 소비가 급증하는 한약재․건강기능식품 등 시기별로 정기·특별·상시단속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 ❍ (정기단속) 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 유통성수품 위주 단속 ❍ (특별단속) 수입급증․사회적 이슈 및 관심품목 집중 단속 ❍ (상시단속) ’19년 적발 상위품목 위주의 취약업체 중심으로 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20년 원산지 단속 세부계획(붙임 1) 참고 □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 농산물이 재배되는 지역의 기후, 토양, 용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 차이 중 유기 및 무기성분 함량 패턴차이를 이용한 분석방법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 원산지검정 개발 품목(붙임 2) 참고 □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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