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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한다

작성일 2019-1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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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5일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한다

- 지역컨설팅반(지자체, 지역농축협, 민간컨설트 등) 전국 워크숍 개최(12.20) -

12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비 부숙도 지역컨설팅반 전국워크숍* 개최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262개반 468), 관계부처·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 참석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20325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20325일까지 사전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중앙지원반, 지역컨설팅반을 통해 축산농가 대상으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 부숙도 육안판별 방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축, 지역 내 가용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 연계 지원

관계부처 T/F를 통해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농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시행의 필요성 강조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

 

‘20325부터 축산농가의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라 내년 325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 허가규모**6개월1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 신고규모 : 돼지(50㎡∼1,000), (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 돼지 1,000이상, 900이상, 가금 3,000이상

-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1220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에는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262지역컨설팅468,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 워크숍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지역컨설팅반에 대한 명예컨설턴트 자격증 수여, 2부 행사는 정부 정책방, 컨설팅 방법, 현장 우수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식품부는 금번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20325 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203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퇴비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 중앙지원반*, 지역컨설팅반**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요령, 부숙도 육안 판별법 등 현장 중심의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민간컨설턴트 등 전문가로 중앙지원반 8개팀(41)을 구성, 시도별 전담제 운영을 통해 지자체 및 농가교육·컨설팅 지원

** 농진청, ·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등 전문가로 141개 시군에서 262개반 지역컨설팅반을 구성, 축산농가 교육 및 현장 지도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구축하여 지역 내 가용 자원과 인력을 활용,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하여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

* 지자체(축산, 환경, 건축,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지역농축협, 지역 축산단체, 퇴비유통전문조직 등 지역내 관계기관·단체 참여

- 또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로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실시하고, 유선·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여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소하도록 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 전화(044-550-50413), 누리집(www.ilem.or.kr)

 

중앙차원에서는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T/F*를 구성하여 지자체·축산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참여

-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퇴비 부숙도 대응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 서천군지자체·축산농가·경종농가 협업을 통한 자연순환농업단지 조성사례를 발표하고, 완주군지자체·지역농축협·축산단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 퇴비 부숙도 교육·컨설팅 사례를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 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자저채, 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사전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 생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퇴비 부숙도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3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와 축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과 관련하여 안내 책자, 후렛 등 9431천부를 제작하여 축산농가와 현장 배포하고, 퇴비 부숙도 지역컨설팅반*을 구성하여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기술 현장 지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진청, 기술센터, 농협 등 전문가로 141개 시군에서 262개반 지역 컨설팅반을 구성, 7,785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

최근에는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12만부), 퇴비 부숙관리 요령을 만화로 제작(12만부)하여 전 축산농가에게 보급하고,

- 퇴비 부숙도 관리요령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축산농가언제 어디선지 실시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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