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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작성일 2019-12-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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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2주간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점검 -

주 요 내 용

농식품부는 129일부터 1220일까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실시

목적 : 가축 질병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조치 시행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

대상 :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단속내용 : 축산차량 등록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여부, 단말기 정상작동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129일부터 12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장착하였는지, 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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