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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보도자료]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3건) 추가 확인

작성일 2019-11-2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3건 추가 확인, 보도참고자료(11.21,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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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3건)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1, 족발 2kg), 중국(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1, 소시지 2 2.5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실적) ASF 유전자 검출 4(순대 2, 만두 1, 소시지 1)

(’19년 실적) ASF 유전자 검출 22(소시지 15,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육포 1, 족발)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11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6) 및 한국인(9)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확인되어 세포 배양검사는 불필요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1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6 1 과태료 상향 이후 부과 현황 : 29(한국5, 중국인13,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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