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지자체 등 교육 및 농가조사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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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2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지자체 등 교육 및 농가조사 등 추진, 보도자료(11.20,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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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지자체 등 교육 및 농가조사 등 추진 ◈ 11월 20일 전국 지자체 ․농축협 퇴비 부숙도 담당자 대상으로 퇴비 부숙 관리 및 컨설팅 방법 등 교육 실시 ㅇ 퇴비 부숙도 기준의 의미와 시행 필요성, 퇴비 교반관리, 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법, 농가 컨설팅 방법 등 교육 - (참석자) 지자체, 농축협 등 농가 지도‧점검반 약 350여 명 - (일시 및 장소) 2019.11.20.(수) 13:00~17:00, KT대전인재개발원 ㅇ 지자체, 농축협 담당자들이 11월 하순 농가대상 교육․컨설팅 실시 ◈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20.3.25)에 대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퇴비 부숙도 관리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등 조치 추진 ㅇ 농가가 자체적으로 퇴비 부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퇴비 관리 매뉴얼 및 동영상 배포(11.2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시행에 대비하여, ○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지자체(시도․시군) 및 농축협 등 퇴비 부숙도 담당자는 금번 교육을 받은 이후 11월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 농식품부에서는 또한,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도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가에 배포할 예정(11.20)이다. * 시도 및 시군,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등 게시 □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농가*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돼지 50㎡․가금 200㎡ 이상) 농가 □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을 통해 11월 22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내용은 농가의 퇴비사 및 퇴비 교반장비 보유상황, 퇴비 관리상황,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애로사항 등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농축협 담당자 교육과 농가조사 등을 토대로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축산 농가들도 축산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20년 3월 25일) ○ 농가가 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 축사면적 1,500㎡ 이상 : 부숙후기․완료 - 축사면적 1,500㎡ 미만 : 부숙중기 ○ 농가는 배출시설(축사) 규모에 따라 년 1~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허가규모 배출시설 : 6개월에 1회 검사 - 신고규모 배출시설 : 1년에 1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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