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도자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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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1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보도자료(11.13, 조간-인터넷·통신·방송은 11.12, 12시 이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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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관리 및 행정조치 엄격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 □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11년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미흡 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 그러나 여전히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첫째,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18.11~‘19.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둘째,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한다. □ 넷째, 12.31일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까지 확대한다. ○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20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하여 검사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금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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