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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보도자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보도자료(11.13, 조간-인터넷·통신·방송은 11.12, 12시 이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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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관리 및 행정조치 엄격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11년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미흡 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할 계획이다.

,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11~‘19.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한다.

넷째, 12.31일까지 도축장에서의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까지 확대한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201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하여 검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금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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