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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축사폐쇄명령, 사육중지명령이 왠말이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정의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작성일 2026-06-02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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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대~2010년대까지 지방공무원 40년을 근무했던, 특히 축사 및 개발행위인허가 전문 행정사로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요즘 담당공무원들의 인허가 관련 처분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할때가 허구하다.
2. 본 행정사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관리 및 도시계획 업무 등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서허가(=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비롯한 종합민원실에서 One-Stop 1회방문 복합민원업무를 비롯한 행정일반법규를 다루는 기획, 감사, 인사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집행해본 경력직 축사 및 개발행위인허가 전문행정사 강두원입니다.
3.공무원 40년퇴직후, 현대행정은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과거 종이문서 행정보다 공무원들이 더 국민에게 다가가서 위민봉사행정을 할 줄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4.얼핏, 행정사업무가 많아지니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행정사, 건축사, 변호사 등 각 전문직업사들도 국민이 잘돼야 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5.그럼, 정의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바로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행정만이 아니다. 국민들과 최일선에 맞부딪치는 인허가 등 담당공무원들의 무지한 법집행 과정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즉 우월한 행정권인 집행력때문이다. 
6.예를 들어 축사는 1980년대부터 가축사육 붐이 일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대폭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 과정에서 축산폐수, 즉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법이 4번이나 법 제목이 바뀌었고, 요즘은 더불어 축산법이 강화되어 환경과 인허가문제와는 별도로 축산과의 축종변경 제한, 1년이상 가축사육 중단시 허가취소 등 축산업자들에게는 갈수록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다.
7.그런데, 우리가 법령과 제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앞뒤 생각없는 자의적인 법해석 적용에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8. 바로 국민들과 접촉하는 각급 행정기관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의는 무너지고 있었다.
9. 법령의 해석은 현행 법규정의 문언해석이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법규범이 형성되어 온 연혁, 법체계 등의 해석은 문언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10. 경남 모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추인에 따른 축사현대화증축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가축분뇨법 및 조례의 규정상 '기존시설'을 임의해석하여 축산농가에 불이익을 가하는 등, 심지어 과거의 인허가 민원서류 공문서의 일부를 전산에서 삭제조치하고, 축산농가를 무허가 농가로 누명을 씌워 검찰에 고발했다가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오히려, 환경과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훼손, 변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축산농가를 괴롭힌 사실 등등 20년, 30년된 축사건축허가를 받고 정화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계사나 돈사를 사육중지명령 처분을 하는 요즘은 공무원들은 과거의 당시 법체제나 축산폐수관리체제를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한 현재의 가축분뇨법을 기준으로 설치허가증이 있냐? 없냐?만을 단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11. 그래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경과조치'를 두었겄만, 그 경과조치마저도 자의적으로 임의해석해버리니 축산농가로서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른 자격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가 모두 실패한 후, 다시 행정사인 저를 찾아 구제를 요청한다. 물론 난해한 업무이지만, 길이 있기에 조력을 해 주는 것이다.
12.오늘이 벌써 2026. 6. 2.내일 6. 3. 지방선거에서도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의원선거 등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와 영달을 누리는 자보다도 진정으로 국민과 주민에게 다가서는 선량한 일꾼들을 뽑아서 담당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집행으로 우선 축산농가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퇴출을 시켜야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여 축산농가들이 하대받고 괄시받는 세상이 사라지고 정의는 다시 바로 설 것을 기대해 본다. 모두들 당을 떠나서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이다.
13.전국의 양계농장주 여러분! 양계장 운영관련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공무원 40년 경력과 행정사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2. 축사 및 개발행위인허가전문 행정사 강두원
연락처 : 010-9462-8577 / 010-8829-2020
지금은 행정사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가 최고 전문자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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