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한돈복덕방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장] 왜, 내 농장이 무허가 축사인가?/무허가 양성화신청했다가 거부(불허가, 반려)당한 사유가 과연 정당하고 적법할까?

작성일 2026-04-16 작성자 강두원

100

* 먼저, 건축, 개발행위, 환경관련 설계사들은 해당 분야 설계사들이지,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대리를 하는 행정사와 업무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위 자격사들이 실질적으로 인허가 대리업무를 하면 행정사법 제3조에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그러나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면허, 승인등 업무를 대리하고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업무와 행정관계(인허가 등) 법령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응답등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 행정청(특수한 세무소, 노동청 등업무 각 해당자격사)인허가 등에 관한 유일한 전문 자격사이다.--> 맨 아래 행정사법 참조

1.  무허가 축사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당연히 무허가 축사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만, 2013. 2. 20.이전의 건축, 배출시설,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라면 달라 진다. 그렇다고 무작정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15. 3. 25.~2018. 3. 26.까지(1단계 대규모),  2019. 3. 24.까지(2단계 중규모), 2024. 3. 24.까지(3단계 소규모)에 양성화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 이후 불허가 내지는 반려를 당했다면 그 법적인 책임관계는 다투어볼 이익이 있다(그 이유는 물론 어려운 법리들이 동원되겠지만, 일응은 양성화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2. 전남의 모 지자체의 경우는 2018년도에 접수했다가(1단계 대규모) 불허가 및 반료처분한 축사배출시설에 대해 2024. 7.월과 2024. 9.월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허가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

3. 한편, 그동안 아무일 없이 축산업허가증까지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배출시설허가(신고)증이 없다고 무허가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축사육업을 중단한지 최소한 3년 이상 경과해 버린 경우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4. 2015. 3. 25.부터 시행한 정부합동 무허가 양성화(적법화)이행 기간 때 제대로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 축산농가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압박을 가해온다.

5. 과거에는 적법했었는데, 가축분뇨법이 시행된 이후 배출시설허가증이 없다며 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위법하고, 무허가 시설이라는데 어떡할까?

6. 그러나, 2013. 2. 20. 이후에 발생한 최근의 무허가 행위는 거의 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그 이전의 시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한다(그렇다고, 모든 축산농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적으로, 시청, 군청 특히 환경과 직원들이 갑자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데, 어떡할까?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는 연락을 주시면, 40년 동안 현직 공무원시절 경력(환경과 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허가 각 부서에서)을 바탕으로 현업 행정사로서 전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장 난해한 인허가민원 및 행정관계법령 상당, 자문(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6.  4.  16.
축사인허가전문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 010-8829-2020)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법 제2(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목록
다음게시물 톱밥돈사 직원 구합니다.
이전게시물 농장장으로 구직합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