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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양돈장매매 및 축사인허가(변경신고) 지원

작성일 2026-03-31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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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은 축사인허가 대리권을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를 가진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2. 양돈업 경영 농장주 여러분의 축사인허가 대리는 물론, 양돈장 매매(매도 및 매수)도 도와 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3. 본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사인허가(환경과),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국토계획법), 농지전용허가 외에 종합적인 복합민원허가업무를 직접 수행해본 40년 공무원 경력의 행정사겸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강두원(010-9462-8577 /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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