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한돈복덕방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장] 20년, 30년 된 양돈장이 무허가라?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작성일 2026-03-20 작성자 강두원

100

1. 갑자기 일부 축사시설이 무허가 시설이라는데, 정부의 제1차(1992. 9.1.)이후에 다시 제2차(2015. 3. 25.~ 약 2019년경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신청 이행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답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환경과).
2.  그러나, 길은 있다.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찾으면(*물론, 그 분야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길이 열린다. 본 행정사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기각당한 축사(돈사)를 무허가축사 양성화 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고, 현재도 경남북, 충남, 전남지역의 특정 지자체는 본 행정사가 그 높고 난해한 벽을 뚫고 들어가서 현재 진행형 ~ing이다.
3. 본 행정사는 위와 같은 고난도의 인허가 민원해결을 위해 영일이 없다(* 야근을 밥먹듯하고, 새벽 3시 이전이나 일요일에도 출근-단, 토요일은 등산-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고 있다).
4. 결어
지방공무원 40년 업무노하우와 그만큼 행정관계법령을 통달한 노력없이는 사실상 접근 불가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려운 민원이 있는  농가에서는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축사인허가 전문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 010-8829-2020)

목록
다음게시물 신기원양돈장악취제거의허브
이전게시물 20년, 30년 된 양돈장이 무허가라?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