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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갑자기 무허가 시설이라는데, 어떡할까...???

작성일 2026-03-13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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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벼라별 사람을 다 만난다. 그러나 배신(약속을 파기하고 계약을 어기는 행위)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천벌을 받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약3780년경의 BC1754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성문법전에도 '눈에 눈, 이에는 이'로 책임과 상거래 계약 위반자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 있었다. 1977년 10월 초경 공무원시절 행정연수원 중견간부양성과정 대표로서 프랑스 '루부르'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과 함께 실물로 본 기억이 새롭다.  

[본론]
1. 양돈농가에 가장 난해한 문제는 언제나 건축과도 그렇지만, 환경과 등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주민민원을 이유로 세세한 태클을 걸어 올때, 즉 00것들이 무허가다. 심지어 그동안 아무일없이 축산업허가증까지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배출시설허가(신고)증이 없다고 무허가시설이라고 한다.

2. 그외에도, 정부합동 무허가 양성화(적법화)이행기간 때 제대로 특례헤택을 받지 못한 축산농가들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 압박을 가해온다.

3. 현행 법규정에 따라, 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막무가내식으로 위법하고, 무허가 시설이라는데 어떡할까?

4. 그러나, 2012. 2. 20. 이후에 발생한 최근의 무허가 행위는 거의 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그 이전의 시설은 구제를 받을 길이 존재한다(그렇다고, 모든 축산농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결론적으로, 시청, 군청 특히 환경과 직원들이 갑자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데, 어떡할까?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는 연락을 주시면, 40년 동안 현직공무원시절 경력(환경과 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허가 각 부서에서)을 바탕으로 현업 행정사로서 전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장 난해한 인허가민원 및 행정관계법령 상당, 자문(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6. 3. 13.
전국적으로 축사인허가전문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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