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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종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필증(허가증)이 없다?고 무허가축사라고?

작성일 2026-02-24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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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주 여러분! 시대가 AI시대로 인류문명시대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청,군청 환경과 공무원들의 축산농가에 겁박을 주는 행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세태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2. 종래, 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그 이전의 잠시 폐기물관리법 체제-->그 이전에 애당초 구 오물청소법 시대에 적법했던 축사들이 갑자기 배출시설 허가증(신고필증)이 없다고 무허가 축사로 둔갑되고 있다.

3. 폐일언하고, 지난 2018. 3. 24.과 소규모(400m2급)축사의 경우는 2024. 3.24.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을 받아 처리했는데, 게중에는 아예, 행정기관이나 민원인(농장주)이 무허가 축사인 줄 모르고 있다가 발견(발각)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4. 하지만, 이와 같은 무허가배출시설의 경우라 할지라도 각 농장주마다 사연이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으나 그리 간단치 않으며, 행정에 관한(특히, 축사인허가 전문가) 전문직인 "행정사"가 아니면, 다른 자격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의 법칙 그대로 바로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5. 결어
저는 행정기관에서 40년 동안 환경과(배출시설허가)를 비롯한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인허가 업무를 직접처리해봤던 전직 공무원출신 행정에 관한 국가 최고전문자격사로서, 특히 축사인허가 관련 경남 ~ 강원도(인제군청)까지 나디면서 전국의 축산농가여러분을 위해 인허가업무 및 문제점들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1992년도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인까지 받은 축사도 무허가로 내몰리는 사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 습니다.

2026.  2. 24.
지금은 행정사 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가 최고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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