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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저는(행정사), 현재도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6-01-14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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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행정기관(시청, 군청)에서는 지난 2018. 3. 24.과 소규모(400m2급)축사의 경우는 2024. 3.24.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을 받아 처리했는데, 게중에는 아예, 행정기관이나 민원인(농장주)이 무허가 축사인 줄 모르고 있다가 발견(발각)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2. 한마디로 말해서, 종전에 축사건축허가(건축물대장 등재)도 받고, 축산업허가증도 모두 다 있는데, 느닷없이 환경과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필증)"이 없다고 무허가 축사시설이라는데 별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이와 같은 무허가배출시설의 경우라 할지라도 각 농장주마다 사연이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으나 그리 간단치 않으며, 행정에 관한(특히, 축사인허가 전문가) 전문직인 "행정사"가 아니면, 다른 자격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의법칙 그대로 바로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4. 지난번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신청했다가 반려(불허가)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새롭게 환경과에서 배출시설 허가증이 없다고 무허가축사(일부가)라고 취급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몰리고 있는 농장주께서는 연락주세요.

5. 결어
저는 행정기관에서 40년 동안 환경과(배출시설허가)를 비롯한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인허가 업무를 직접처리해봤던 전직 공무원출신 행정에 관한 국가 최고전문자격사로서, 특히 축사인허가 관련 경남 ~ 강원도(인제군청)까지 나디면서 전국의 축산농가여러분을 위해 인허가업무 및 문제점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2026.  1. 14.
지금은 행정사 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가 최고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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