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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가축분뇨배출(=축사)인허가 문제 관련-전문가는 행정사입니다.

작성일 2025-11-19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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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 입장에서, 지자체 인허가 업무중 가장 난해한 업무는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와 그외 환경오혐관련 폐수배출시설 등 관련 민원일 겁니다.

2. 그런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 받기도 어렵지만, 환경과 소관 축사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문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특히, 주민반대 등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3. 환경과 담당공무원들은 특별사법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삐딱하면 현지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100만 원 등에 처하게 합니다.

4. 문제는, 국민들(민원인)은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축사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법원에 등기까지 완료 한 축사에 대해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허가증이 없다든지? 이유를 들어 '가축사육중지명령'이나 '축사폐쇄명령' 등 행정권을 발동하면 난감할 것입니다. 

5. 본 행정사는 현직 공무원시절(40년 근무) 축사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허가 등을 직접 처리해 본 경력직 행정사로서, 전국의 축산농가의 매우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실례로, 전남지역의 행정심판 패소(기각)한 사건이나 경남지역의 대법원 상고심까지 패소(기각당한)한 사건을 되살려서 구제해 준 사례도 있듯이, 일반 법률가들이 보면 100%기각, 또는 10% 승소확률밖에 없다는, 즉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례의 민원도 행정기관(환경과, 건축과)를 방문하여 다시 구제해 주기도 하였지만, 엄청 어려운 사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7.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반행정업무(예외 : 국세청업무는 세무사 등), 즉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에 따른 국가최고 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 군청 공무원들을 법리나 실무로 다스릴 수 있는 노하우와 실력이 있어야 하며,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8. 결론
 행정기관으로부터 , 특히 환경과 소관 의 난해한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 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농장주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아울러, 공인중개사업도 겸업하므로 축사 매매도 소개해드립니다.)

축사 및 개발행위인허가 전문 행정사 + 공인중개사 강두원 드림

연락처 1) 010-9462-8577    2)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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