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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돈사인허가 국가전문자격사는 행정사입니다.-->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추인 전문 행정사

작성일 2025-10-28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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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사인허가 대리 국가전문자격사는 자격사법 문언상 명백하게 행정사입니다. 즉, 변호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건축사법 등 그 어디에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2. 일부 양돈업자는 위와 같은 행정사의 인허가 용역업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대하고 있으나 대단히 무식하고 잘못된 위법행위입니다.

3. 그동안 구 가축분뇨법(2015. 3. 25.법시행)부칙 제8조, 제9조,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양성화 추인 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을 받은 축산농가들이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4. 본 행정사는 대법원까지 패소했던 사건도 인허가대리 업무를 재신청에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환경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와 관련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나, 행정기관의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이 과거의 법규정이나 체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환경과 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거부(불허가, 반려)처분을 해버린 것입니다.

6.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40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도시과,건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환경과), 농지전용허가, 인허가복합민원허가부서에 직접 실무를 경험했던 행정사로서, 현재 전국의 어려움을 겼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7.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분(대우)을 받은 농가에서는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축사인허가 전문 행정사 강두원 올림(연락처/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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