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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무허가축사라고, 양성화신청도 거부(불허가)받고, 폐쇄명령(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 방안은?

작성일 2025-09-29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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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에 구 오물청소법 -> 구 폐기물관리법 -> 구 오수분뇨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허가축사(배출시설)라고 해서, 양성화신청을 했는데, 양성화 조건이 안된다고 거부(불허가)함에 따라

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대법원)까지 하였다가 패소(기각)한 경우나,
나) 이후, 가축을 계속중에 축사시설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가축을 사육중이거나,
다) 그도저도 아예 폐쇄명명을 내려 가축을 사육도 못하고 피해만 당한 경우 등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많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본 행정사는 현직 공무원시절에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는 물론, 농지전용허가 담당,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담당,
복합민원허가 담당 등 축산농가 여러분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업무를 직접 처리해본 경험있는 행정사입니다.

3. 현재, 대한민국 국가전문자격사중 유일하게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代理)(=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행정관계법령 상담, 자문에 관한 응답(=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할 수 있는 자격사입니다.

4. 억울한 사정이 있는 농장주여러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인 마인드로 도와드리곘습니다.

2025.  9.  29.
개발행위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전문 행정사 강두원
(연락처/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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