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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축사의 화재로 인한 재축허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신청을 주민반대민원 등으로 허가에 태클이 걸린 경우

작성일 2025-09-09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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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복합민원허가 업무를 직접처리해 본 경험을 가진 40년 공무원 경력의 
축사인허가(무허가 축사 양성화)전문 행정사입니다.

2. 실제로, 경남의 모지자체장이 일부가 무허가 축사(돈사)의 현대화 증축을 불허가한 사건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제1심, 2심, 대법원, 대법원 재심)을 모두 기각(패소)당해버린 변호사들이 단 1%의 희망도 없다는 사건에 대해, 본 행정사가 직접 인허가민원서류를 지참하고, 건축과와 환경과를 방문하여 변경허가를 받아내서 결국 의뢰인을 무지막지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피해로 부터 구제를 해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경북, 경남, 전남 등 다수의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환경과 배출시설신고(허가)필증이 없다고 무허가축사로 취급받거나 또는 정부의 2018. 3. 24.부터 시행했던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 추인신청을 했다가 반려나 불허가받은 사건 등도 현재 구제중에 있습니다.

3.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의 업무를 하는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대리업무는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건축사, 측량설계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4. 갑작스런, 화재로 축사가 멸실된 경우 '재축'하려는 경우나, 그외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추인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나 불허가를 받은 농장주는 연락바랍니다.

5. 사실상, 난해한 민원업무이지만, 개발행위허가 및 축사인허가 전문 행정사로서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2025.  9.  9.
축사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전문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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