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무허가, 즉 배출시설허가(신고)증이 없다면, 축사(돈사)폐쇄명령(사용중지명령)과 벌금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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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11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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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기간에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대법원까지 패소당하고...) 농가들의 앞으로 고민은? 2.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0조의2의 양성화기간(이행기간)이 이제 모두 종료되었다. 3. 무허가축사 시설 등에 대해 양성화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약칭) 제11, 12조 등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변경)신고 필증 및 처리시설(정화시설)이 없어,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불이익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밖에 없다. 4.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혀 그렇지는 않다. 일단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대상으로서 양성화 추인을 신청했어어야 하는 제1조건이 요구된다. 즉, 제1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특별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하자(흠결)가 없는 이상은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5. 그런데, 제1조건을 구비하였으면서도 제2, 3조건들인 '가축사육제한금지구역'이나, 주민동의 등을 이유로 불허가(반려)처분을 당한 후의 문제이다. 바로 이럴 때, 행정인허가에 관한 국가의 유일한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6. 그렇다고, 모든 행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님은, 예를들어 변호사의 경우도 전문분야가 있듯이 1만가지가 넘는 행정사업무를 43만 행정사가 모두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럼 해당분야에 전문행정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7.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허가 양성화신청을 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행정소송->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패소)당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축사폐쇄명령(사용중지 명령)처분과 함께 피의자신문을 받고 검찰에 벌금형으로 송치하는 행정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당연한 행정절차다. 8. 결론, 그럼, 이제 끝이란 말인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 이미, 경남 고성군의 사례는 대법원까지 재재심했다가 모두 기각(패소)당한 사건을, 본 행정사가 환경과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증'을 받은 바 있고, 전남 담양군의 사례도 비전문가(법무사)가 행정심판에서 가축사육제한금지구역등의 이유로 기각당한 사건을, 광주권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봤자 100%패소한다는 사건을 현재 무허가 양성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경남, 경북, 충남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축사인허가 전문행정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9. 본인은, *1974년에 공무원시험에 합격 2014년까지 40년동안 지방행정가로서 직접 환경과 축사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복합민원허가 등 벼라별 업무를 다 취급해 본 행정에 관한(=인허가 대리 및 행정관계법령의 상담, 자문에 응답)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 강두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지금은 행정사 시대~!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가최고 전문자격사입니다! =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010-882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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