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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축사 폐쇄명령 어떻게 할까?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추인 불허가(거부)처분으로

작성일 2025-06-25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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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흔히들, 1990년대의 축사들(건축허가, 축산업허가랑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증이 없다는 것이다.
0. 무허가 축사배출시설이라고 폐쇄명령을 내리고, 청문을 실시한다고 한다, 어떻게 할까?
0. 축사배출시설(무허가 포함)증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가축사육제한(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당했다가 대법원까지 패소(기각)당했던 축산농가를 다시 행정사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서'를 직접 들고 군청(건축과, 환경과)에 가서 민원을 접수하여 구제해 준 사례도 있다.
0. 1990년대 당시에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도 없었고,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체제 당시로서, 환경과 행정은 매우 허술했다(*본인은 지자체에서 1991년경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 담당계장을 했고 40년 동안 지방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다.) 

1.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추인 신청 기한 : 2018. 3. 24.(소규모는 2024. 3. 24.까지)

2.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2018. 9. 24.까지 제출한 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억울하게 거부당하고, 행정소송(대법원까지)모두 패소한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가?

3. 한마디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이와 같은 업무 노하우를 알 정도라면, 지자체 행정공무원출신 행정사가 아니면, 아무리 해박한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4. 축사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행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냥 명함만 행정사, 변호사는 곤란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사는 행정사임이 명백합니다.

5. 그만큼 행정청의 인허가 재량권(기속재량을 포함한), 주민반대, 환경관련 문제 등도 난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축사(양돈, 양계, 한우, 오리 등)배출시설의 인허가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인 업무 자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6. 상담하면서, 전문적인 축사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아~ 실력이 나보다 못하구나. 아니면, 대단한 인허가법령을 알고 있구나~!”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 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패소(기각)당했더라도 다시 민원을 살리는 노하우로 전국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 드리고 있는 거죠! 
      
7.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및 폐쇄명령이 떨어진 경우 등이나 또는 신규 축사허가에 태클이 걸리신 농장주께서는 의뢰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2025. 6. 25.
 
행정사 강두원 연락처 010-9462-8577
  
※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과 축사허가, 도시계획(도시계획결정 등 용도지역 지정)수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 등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처리한)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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