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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분을 받지 못해서, 폐쇄명령이 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일 2025-06-17 작성자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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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2018. 9. 24.까지 제출한 후, 또는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억울하게 거부당하신 농장주께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2. 축사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행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냥 이름표만 행정사, 변호사는 곤란합니다. 분명한 점은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사는 행정사임이 명백합니다. 그만큼 행정청의 인허가 재량권(기속재량을 포함한), 환경관련 문제 등도 난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축사(양돈, 양계, 한우, 오리 등)배출시설의 인허가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인 업무는 어려운 업무이지요.
 
3. 의뢰하기 전에 전문적인 축사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 실력이 나보다 못하구나. 아니면, 대단한 인허가법령을 알고 있구나~!”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 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패소(기각)당했더라도 다시 민원을 살리는 노하우로 전국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 드리고 있는 거죠!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및 폐쇄명령이 떨어진 경우 등이나 신규 축사허가에 태클이 걸리신 농장주께서는 의뢰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2025. 6. 17.
 
행정사 강두원 : 연락처 010-9462-8577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과 축사허가, 도시계획(도시계획결정 등 용도지역 지정)수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 등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처리한)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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