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신청후 불허가(기각)당하고, 축사 폐쇄명령까지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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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9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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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부칙 제8조의 무허가축사 특례화 조치 후, 2018. 3. 24.(소규모의 경우 2024. 3. 24.)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불허가, 기각 등)당한 경우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 당연히, 정부의 양성화조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가하다. 3.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이전에 존재한 배출시설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 부칙 제8조의 1호, 2호, 3호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이유로, 제3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래서 억울한 농장주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이에 따라, 본 행정사는현재 경북, 경남, 전남 등 무허가축사 양성화관련 문제로 불허가 및 반려당한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기각당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정민원"으로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인허가 신청 및 요구를 하는 대리를 하면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답하는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5. 흔히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기각당하여 패소했다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판결의 확정력 때문에 불가하다고 포기해 버린다. 이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법리). 6.하지만, 위와 같은 행정심판의 재결력이나 판결의 기속력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떨까? - 대법원은, 판례 (2003두7705 대법원2005. 12. 9.)에서,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 아울러, 대법원은 판례등(대법원, 2000두0000, 2000. 0. 00.) '(이하 중요한 법리는 영업상 공개하지 않는다)'의 법리는 법률가라 하더라도 왠만한 자가 아니면 좀 난해한 법리가 존재한다. 7. 결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은 적법화추인 이행기간내에 신청은 하였으나, 억울하게 반려 및 불허가 처분을 당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다가 최종 기각당하여, 이제는 축산업 영업(축산과)및 가축분뇨배출시설(환경과)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폐쇄명령"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도, 뭔가 너무 억울하게 당한 것이 있는 농장주도 있다(단, 2013. 2. 20.이전의 무허가시설이나 기타 다른 법령상에 걸림돌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많이 당하고 있음. 법해석, 적용의 잘못으로). 왜냐하면, 전국의 지자체 환경과 직원들이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제맘데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무허가양성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처음부터 아니다. 아무튼,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자는 4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축산폐수배출시설(정화처리시설)허가(요샛말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위와 같은 모든 민원을 망라하는 복합민원 허가부서에 민원을 처리했던 행정경험이 있는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로서, 무허가 축사든 무엇이든, '행정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고 요구하는 일'(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과,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등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입니다. 2025. 5. 19.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 010-882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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