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아직도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는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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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28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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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로부터 억울한 처분(무허가 축사 등 가축사육금지명령, 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당하신 농장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2. 다만, 누구의 잘못인가?는 환경과는 물론 복합민원허가 업무를 직접 집행한 경험은 물론, 현 가축분뇨법(2007. 9.28.부터 시행), 그 이전의 축사 배출시설에 관한 90년대 구 오수분뇨법, 구 폐기물관리법, 80년대 구 오물청소법 등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에 관한 법규정은 물론, 해당 지자체 조례는당연하고, 그 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 등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제 등 광범위한 가축분뵤배출시설(구 정화시설, 처리시설)에 관한 법규정외에도 행정법 일반에 관한 법규정과 지침 등을 통달하고 있어야, 위와 같이 지난 2024. 3. 24. 소규모 무허가 축사까지 양성화 업무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업무 내지는 행정청의 하자(흠결)있는 처분에 대응 할수 있을 것이다. 3. 위와 같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 개발행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업무 등 인허가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행정심판은 물론 대법원까지(또는 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4. 본 행정사는 위와 같은 전국에서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도와 준 결과 기적과 같은 성과를 얻은 바도 있고, 현재 변호사들과 공동 협업으로(*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관계 법령 상담, 자문에 응답"하고, 또는 위윔받은 축사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에 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법 제20조에 따른 "사실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기적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민원들도 있다. 5. 결론적으로, 축산농가 여러분들께서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는 부담 없이 상담으을 바란다. 특히, 장기간 방치하면 더욱 큰 불이익이 따른다. 왜냐하면, 축산법은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 축산업허가취소를 하고, 가축분뇨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 허가자체를 완전히 취소해 버리고 철거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6. 억울한 사정이 있는 농가에서는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 성의 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2025. 2. 28(금) 행정사 강두원(010-9462-8577, 010-8829-2020) -지금은 행정사시대,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는 행정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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