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돈사 인허가 및 운영 중 부당한 처분 대응 요령, 돈사매매 중개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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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01 | 작성자 | 주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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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군청 환경과 담당계장,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국토계획법 집행), 농지전용허가 및 복합민원 허가 담당 계장을 역임하면서, 직접 축사 및 인허가 관계 법집행을 했던 40년 공직생활을 마친 행정사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모 가축분뇨배출시설 무허가축사 적법화(양성화) 수임사건에서 농장주들이 행정기관 인허가 전문가인 00사의 말을 듣고 약정을 해지했는데(바보처럼... 아직도 그 사건은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비록 광주고등법원에서 당연히 행정인허가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법을 모르는 자격사들에게 의뢰했으니, 그럴 수 밖에. 아까운 재산권을 날리는 수 밖에,,.), 그보다도 축사시설은 각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1.5~2.0KM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새로운 축사허가(소 우사를 제외한, 돼지, 닭, 오리 등)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경남 모 지역의 돈사운영중 악취문제로 해당군청의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브로커의 말을 듣고 제가 그 머나먼 현장까지 출장 상담했는데도 행정법률 관계법령 상담,자문을 했는데 땡전 1원도 주지 않았다. 암튼, 그 이후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 . 축사인허가나 운영중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데, 가지가지다, 어려운 사건에 봉착하신 농장주님들께서는 하시라도... 아울러, 공인중개사로서, 100억 ~500억원대를 비롯한 양돈장 및 양계장 다수의 매매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강두원( 010-9462-8577, 010-882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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