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전남 남부권 순돈사면적만 1,500평 부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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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4 | 작성자 | 주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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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부권에 건평 1,800평(부속사 포함) 돈사 부지 있습니다. 비육사로 할 경우 약 5,000두 급 1. 부지면적 : 3,026평(사각형 농지 답/평탄작업 토목비 절감) 2. 돈사면적 : 1,512평(부속사 288평) ※ 돈사규모는 조례상 5,000㎡(1,512평)까지만 가능 3. 약정조건 : 허가 보장(단, 이 건에 한하여, 총괄허가용역비 30% 계약금, 100% 반환 조건) ※ 이 건의 경우에 한하여, 약정금에 주민민원 협의 해결도 포함되었음. 4. 기타 사항 : 직접 가축분뇨배출시설 환경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복합민원허가를 처리 담당해봤던 전직 공무원 40년 경력의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허가 행정법률을 연구 검토하여 축사 인허가 문제를 직접 도와 드립니다. 5. 돈사허가 경험(전남지역 및 강원도 인제군까지 출장)이 있으며, 전북 남원양계장의 경우 면장이 적극 주민과 함께 강력한 주민반대로 남원시청에서 ‘조건부 허가’로 사실상 경지정리지구내 축사허가가 불가능한 건도, 현장답사와 필요한 설계도서를 구비하고 남원시청에 2회 방문하고, 행정사 의견서 제출하고 설명을 거쳐 결국 허가를 받아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돈사허가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재결(승소)을 결국 허가받아 현재 돈사 운영중임. * 행정기관에 인허가 대리권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와 행정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며, 다만, 특정업무(세무신고-세무사 등)는 다른 자격사에게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시청,군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대리권이나 건축허가신청 대리권을 원칙적으로 행정사에게만 인정됩니다. 만약, 신문기자나, 군의원 또는 지역주민 등 군수나 시장 또는 축사허가 관례공무원들의 아는 라인(Line)을 통해서 시청,군청 국장급 간부들에게 허가후에 각각 1억원씩 주기로 허가보장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 착수금(5,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군의원이나 군의장, 지역신문기자, 지역주민이 시장이나 군수와 가까운 라인이하고 함부로 허가로비자금을 교부 약속했다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특가법 위반으로 신세망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군수측근이라고 호언장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면 절대 속지마세요~! 결국, 인생 조지고 인생망하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대리와 대행은 법적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대리란 타인의 위임, 도급 등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나는 대외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사는 국민이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축사 전문 행정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처/ 010-882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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