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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돈사 부지(1.510평- 인허가 일괄용역 도급계약/불허가시 반환) ㅡ전남권

작성일 2021-05-28 작성자 주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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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부권 건평 1,800(부속사 포함돈사 부지 있습니다.
비육사로 할 경우 약 5,000두 급
1. 부지면적 : 3,026(사각형 농지 답/평탄작업 토목비 절감)
2. 돈사면적 : 1,512(잔여건폐울 288평은 부속사 최대130평까지 활용하고, 잔여 150평은 추가 증축가능면적임)
※ 돈사규모는 조례상 5,000㎡(1,512평)까지만 가능. 다만, 추가 증축(150평)할 경우 최총 돈사면적은 약1,650평이 됨.
3. 약정조건 : 허가 보장(100% 반환 조건)
이 건에 한하여 2개 마을 주민 민원 해결(발전기금)도 포함됨.
4. 기타 사항 :  직접 가축분뇨배출시설 환경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복합민원허가를 처리 담당해봤던 전직 공무원 40년 경력의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허가 행정법률을 연구 검토하여 축사 인허가 문제를 직접 도와 드립니다.
5. 돈사허가 경험(전남지역 및 강원도 인제군까지 출장)이 있으며, 전북 남원양계장의 경우 면장이 적극 주민과 함께 강력한 주민반대로 남원시청에서 조건부 허가로 사실상 경지정리지구내 축사허가가 불가능한 건도, 현장답사와 필요한 설계도서를 구비하고 남원시청에 2회 방문하고, 행정사 의견서 제출히고 설명을 거쳐 결국 허가를 받아냄.

전국 축사 전문 행정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처/ 010-9462-8577,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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