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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전남 남부권, 1,500평급 돈사 허가조건부 부지(이건은 민원해결 포함임)

작성일 2021-03-19 작성자 주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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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부권에 건평 1,800평(부속사 포함) 돈사 부지 있습니다.
비육사로 할 경우 약 5,000두 급
1. 부지면적 : 3,026(사각형 농지 답/평탄작업 토목비 절감)
2. 돈사면적 : 1,512(부속사 288)
※ 돈사규모는 조례상 5,000(1,512)까지만 가능
3. 약정조건 : 허가 보장
※ 다른 건과 달리, 이 건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주민민원 협의 해결도 허가조건에 포함됨.
4. 기타 사항 직접 가축분뇨배출시설 환경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복합민원허가를 처리 담당해봤던 전직 공무원 40 경력의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인허가 행정법률을 연구 검토하여 축사 인허가 문제를 직접 도와 드립니다.

전국 축사 전문 행정사 + 공인중개사 강두원입니다.
연락처/ 010-9462-8577,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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