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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전남 남부 지역 5,000두급 1500평 돈사부지 군청 허가조율 완료

작성일 2020-11-13 작성자 주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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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축사(돈사)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거의 1.5km, 2.0km이상 제한됨에 따라
이제 축사허가 부지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평탄작업 토목비가 거의 들지 않는 3,000평의 평평한 4각형 농지(답) 입니다.
민원(2개 마을)해결 조건(주민발전기금 포함)입니다.


1. 위치 : 전남지역(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40분 정도 접속거리)
2. 부지면적 : 3,026평
3. 건평(건폐율) : 1,815평(최대 돈사 1,512평, 부속사 303평)
4. 분뇨폐수처리 방식 : 방류 계획(환경부 고시 BOD,SS,T-P,T-N 기준치 이하)
- 가축분뇨(액비)처리는 관할 군청에서 방류를 선호함. 따라서 액비위탁처리비 절감
5. 금액 : 토지지대,건축설계, 토목 개발행위 인허가설계, 환경, 경관 등 종합설계 인허가비를 포함 저렴하게 도와 드리겠음.

대한민국 허가민원중 가장 난해한 축사허가 도와 드립니다.
군청 현직공무원시절 직접 환경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복합민원허가를 처리 담당해봤던 경력의 행정사입니다.

전국 축사전문 행정사+공인중개사 강두원입니다.
연락처/010-9462-8577,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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