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한돈복덕방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양돈장] 양돈장 매매 알선 중개 및 인허가 상담 지원

작성일 2020-12-03 작성자 강두원

100


양돈업을 하시고 계시는 축산업자나 새로 양돈장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전국의 양돈장(비육사, 일괄 농장 등)을 공인중개사로서  거래 시세에 적정한
가격으로 축사매매를 중개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사의 운영상 문제점 여부도 군청 현직 공무원시절 직접 가축분뇨배출시설 환경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복합민원허가를 처리 담당해봤던 경력의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법률을 연구 검토하여 축사 인허가 문제도 상담, 자문해드리면서,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도와 드리겠으니,


농장을 처분하실 분이나 새로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사의 증개축 등 대한민국 허가민원중 가장 난해한 축사 건축허가도 함께 도와 드립니다.

전국 축사 전문 행정사 + 공인중개사 강두원입니다.
연락처/010-9462-8577, 010-8829-2020

목록
다음게시물 신축돈사매매합니다.
이전게시물 [매매] 돈사매매 합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