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거부(불허가)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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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2-10 | 작성자 | 주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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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2018. 9. 24.까지 제출한 후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억울하게 거부당하신 농장주께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축사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행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냥 이름표만 행정사, 변호사는 곤란합니다. 3. 의뢰하기 전에 전문적인 축사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아~ 실력이 나보다 못하구나~!”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런분 한테 맡기면 아예 희망이 절벽이겠죠...? 오히려 축산업자 여러분께서 더 전문가이십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나 신규축사허가에 태클이 걸리신 농장주께서는 의뢰를 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2019. 2. 10.
행정사 강두원 : 연락처 010-9462-8577
※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과 축사허가, 도시계획(도시계회결정 등 용도지역 지정)수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 등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처리한)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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