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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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06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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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 적법화 탈락? 농장주 여러분!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애석하게도 이 시각 현재 2명 사망, 실종 1명 등 소중한 인명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외 침수피해를 당한 이재민도 상당수입니다. 본론으로, 저는 어제(2018.10.5.) 제가 대행 접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적법화 준공계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어제 서울나들이 갔다가 귀향길에 전북 00시청 환경과직원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도 받았습니다. 적법화가 되니 안되니 해서, 제가 행정사로서 행정법령과 설계도면(이행계획서를 포함한)을 들고 추석 직전에 시청에 직접 들려서 설명 및 제출했는데, 신속한 결정을 하고 적법화 ‘준공계’를 접수하라고 하군요! 농장주에게는 이처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법화대상이 안되니까, 철거하라는 둥 하다가... 2. 저도 지자체(군청)에서 환경계장,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계장, 농지전용허가계장, 민원실 복합민원허가계장 등은 물론 건설토목시공계장외에 인사(행정)계장, 기획계장, 예산계장 등 총 40년 공직생활중 군청실무 요직계장만 무려 24년 실무를 직접 집행하면서 축사인허가도 해본 공무원출신 행정사입니다. 3. 만약, 지자체(시군청)로부터, 이번 적법화 과정(이행계획서 제출후 최종 심사)에서 거부(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신속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통상, 민원처리법 제35조는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아무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길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가축사육업 이론으로 무장하고 가축사육분뇨법은 물론 축산법, 국토계획법 등등 축사인허가관련 법령 모두를 달달 꿰고 있어야 합니다. 액비살포, 위탁, BOD,SS,T-P,T-N 환경부 방류수수질 고시기준치는 물론, 유역총량? 백두대간? 수질환경특별보전대책? 활성오니와 살포여상법, 산화지법 등 축분처리방법의 선택, 스톨돈사, 웅돈, 모돈 등은 물론 GP, GGP란 용어도 모른다면 아마 사건 맡아도 헤맬겁니다. 아무튼, 무뉘만 전문가가 아닌, 실제 악취나 수질오염 등 위해방지대책을 수립할 줄 알아야 축사전문 행정사, 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나 신규축사허가에 마지막 태클이 걸리신 농장주께서는 의뢰를 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2018. 10. 6. 풍성한 가을에 행정사 강두원 : 연락처 010-9462-8577
※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과 축사허가, 도시계획(도시계회결정 등 용도지역 지정)수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 등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처리한)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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