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무허가적법화, 신규축사허가 태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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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26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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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태풍은 필요악이 아니라 효자일 때도 있습니다. 한반도 폭염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돈사업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주판고둥 퉁기다가 기회를 일실하여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2개월만에 글 올립니다.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 이행계획서라면 좋은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원, 힘드시죠?
가) ‘지난 봄 건축설계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군청에서 적법화해 줄 수 없다던 사안에 대해, 본 행정사는 전북 부안군청을 2회 방문하여 행정사로서 "축사 인허가 법령제시 및 사실확인서 발급(행정사법 제2조) 등"을 통해 무허가 적법화 대상임을 행정법관계 법령 등을 총 동원하여, 지난 6. 12. 부안군청 민원실에 행정사 강두원의 의견서(민원서류)를 접수하여 9일 만에 공식적으로 적법화 대상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지난번 홈쥐에 게시하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 빨리(세월 금방갑니다. 토일 빼고 하면), 보완기한('18.9.24.)내에 측량,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시고,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아 적법화 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솔직히, 무허가 축사 1동, 2동의 면적이 200평 또는 그 이상이라면, 요즘처럼 축사허가 '하늘의 별따기' 세상에서 적법화조치를 꼭 받으셔야 할 겁니다. 2. 신규축사 허가 태클 가) 정말, 저도 지자체(군청)에서 환경계장,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계장, 농지전용허가계장, 민원실 복합민원허가계장 등은 물론 건설토목시공계장외에 인사(행정)계장, 기획계장, 예산계장 등 총 40년 공직생활중 군청실무 요직계장만 무려 24년 실무를 직접 집행해 본 공무원출신 행정사입니다. 나) 어쩌면, 행정에 관한한 법률전문가들보다도 더 깊고 방대하게(행정관계법령은 1만 가지도 넘음)학습하고, 헌법,행정법,민법서적이 닳아지게 연구하고, 실무에서 적용해 봤습니다. 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지구 한 복판에 축사4,00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군청.시청 이네들 ‘우량농지’,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주민반대민원 등 불허가 처분 사유가 부지기수이고, 산지관리법상 임야에 축사를 건축하려니까, 나무 수량을 세고, 주민건강에 위해롭다는 등 벼라별 이유를 들이대서 결론은 ‘반려’처분... 라)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행정심판(행정사, 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을 제기하면서도, 행정기관(시장, 군수)에서 잘못하고 있는 기가 막힌 법령들을 왜, 써먹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 다만, 당연하겠지만 본 행정사는 본인의 업무 노하우로서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3. 축사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행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냥 이름표만 행정사, 변호사는 곤란합니다. 의뢰하기전에 전문적인 축사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아~ 실력이 나보다 못하구나~!”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런분 한테 맡기면 아예 희망이 절벽이겠죠...? 오히려 축산업자 여러분께서 더 전문가이십니다. 4. 행정사나 변호사가 액비살포, 위탁, BOD,SS,T-P,T-N 환경부 방류수수질 고시기준치는 물론, 유역총량? 백두대간? 수질환경특별보전대책? 활성오니와 살포여상법, 산화지법 등 축분처리방법의 선택, 스톨돈사, 웅돈, 모돈 등은 물론 GP, GGP란 용어도 모른다면 아마 사건 맡아도 헤맬겁니다. 5. 결론 : 아무튼, 무뉘만 전문가가 아닌, 실제 악취나 수질오염 등 위해방지대책을 수립할 줄 알아야 축사전문 행정사, 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나 신규축사허가에 태클이 걸리신 농장주께서는 의뢰를 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2018. 8. 26.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서 행정사 강두원 : 연락처 010-9462-8577
※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과 축사허가, 도시계획(도시계회결정 등 용도지역 지정)수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 등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처리한)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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