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 인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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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25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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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돈사 적법화대상 인정!!! - 이행계획서, 건축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후 준공검사를 받아 적법화 완료하도록 민원처리 결과 안내 통보 1.설계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군청에서 적법화해 줄 수 없다던 사안(즉, 건축허가신청 등을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행정심판을 하라는)에 대해, 2. 본 행정사는 우선 2018. 3. 24.이내인 2018. 3. 8. 관할 면사무소에 우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소화 서류 접수"을 한 후, 전북 부안군청을 2회 방문하여 행정사로서 "축사 인허가 법령제시 및 사실확인서 발급(행정사법 제2조) 등"을 통해 무허가 적법화 대상임을 행정법관계 법령 등을 총 동원하여, 지난 6. 12. 부안군청 민원실에 행정사 강두원의 의견서(민원서류)를 접수하여 9일만에 공식적으로 적법화 대상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추카~!) 3. 붙임 전라북도 부안군수의 공문 통보내용과 같이, "가. 귀하께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 서류 접수('18. 03. 08)를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접수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구를 했고 이행기간 운영 절차에 따라 '18.09.24.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에서 검토 후 구비서류 등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이행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행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나. 다만, 보완기한('18.9.24.)내에 측량,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시고,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아 적법화 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무튼, 무허가축사 적법화 접수 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적법화에 태클이 걸리신 농장주께서는 의뢰를 하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18. 6. 25. 한국전쟁기념일에 행정사 강두원 : 연락처 010-9462-8577
※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과 축사허가, 도시계획(도시계회결정 등 용도지역 지정)수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 등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처리한)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전북 부안군수 공문(2018.6.21.자)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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