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후 태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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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22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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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오늘이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이네요. 불자든 아니든, 인간은 모두 신을 숭배하는 나약한 존재이니 만큼 종교를 초월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 . 1. 전국 6만190곳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율은 각 지역마다 들쭉 날쭉 20~50% 정도 밖에 되질 않았답니다.
2. 지난 3.24.까지 일단 신청은 적법화신청은 했으나 건축사들한테 의뢰해 놓고,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 농가가 부지기수입니다. 3. 예를 들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 시점이(2013년 3월 20일)이전에 설치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즉, 위 날짜까지 가설건축물 축사가 건축되어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으면 일단은 절대로 적법화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그런데, 위 3항의 기준 시점이내이더라도, 전북 부안군 사례 같은 경우는,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가 2012년 9월 25일에 미리 개정되어 닭, 오리, 개의 경우 1,000미터 이내, 돼지의 경우 2,000미터 이내로 조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한 경우에는 즉, 2013. 2. 20.이전 부터 2012. 9. 25.까지 기간 중에 무허가축사에 해당되더라도, 일단은 부안군 조례에 따라 꽝!입니다. 5.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전북 부안군의 경우 한정) 본 행정사는 이에 대한 구제방법(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적법화에 태클이 걸리신 농장주께서는 의뢰를 하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18. 5. 22. 초파일날에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과 축사허가, 도시계획(도시계회결정 등 용도지역 지정)수립,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 등 직접 인허가 업무를 담당처리한)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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