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2018 축사허가 및 양성화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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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01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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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희망에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반도 땅에 새해 첫 태양이 가장 빨리 뜨는(07시31분) 일출 일번지! 울산 간절곶에서 2018년의 새해 첫 뜨거운 불덩어리를 여러분께 드리오니, 부디 사업번창하시고, 인허가 처분도 말끔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3. 24.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마감일이 코앞이고, -양성화 쉽지 않을 겁니다. 신규허가보다 복잡하죠!-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있는 해라서 우리 축산사업자님들께서는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한 해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조례에 무리하게 가축사육금지 제한지역(기타제한)으로 지정하여 지난해 12월 하순경 억울하신 축산업자님의 의뢰를 받고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충북, 전북, 경남 등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해결 컨설팅과 전국적으로 신규 축사허가도 수건을 위탁을 받아서 허가를 진행 중인데, 모두 함께 행운의 기쁜 소식과 대박이 나기를 울산 간절곶에서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지하시다시피,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시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시고 계시는 사업자님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불허처분을 받고나면, 허가를 내 주겠다거나 허가가 난다고 했던, 건축사, 토목설계업자, 부동산업자들은 온데간데없이 말꼬리를 내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이라고 무작정 행정관청의 손을 들어주거나 그런 일은 없답니다. 오히려, 행정소송을 하면 1,2,3심까지 가는 일이 허다하고, 그 행정소송은 국가를 대신해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하기 때문에, 시청 군청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거기에다가 군청 시청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그런데, 행정심판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소하면 단심제라서 허가를 내 줘야하고, 또 보통(평균) 70일 정도면 신속한 결판이 나고, 행정의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변호사 1심, 2심, 3심까지 가는 비용도 절감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본 행정사는 40년 동안 군청에서 복합민원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업무, 환경관리, 농지전용허가, 토목시공 등을 직접 담당해본 행정사무 경험과 그리고 평소 헌법, 행정법 등 관련 법률 등을 열공하여, 나라의 법령을 맘대로 집행하는 시장군수들이 인허가권을 쥐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면, 행정사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행정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축사허가를 받을 법적인 당위성을 갖추어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법령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확실하게 허가를 도와 드리겠으니, 억울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까지 책임) 2018. 1. 1. 무술년 원단에 우리 축산사업자님들의 무궁한 사업번창을 간절히 기원하며, 한반도의 새해 첫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07:31) 경북 울산 간절곶에서... 전국 행정사+24시공인중개사 대표 강두원 올림(010-9462-8577 또는 010-882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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